[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1차 사고로 튕겨져 나오는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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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 1차 사고로 튕겨져 나오는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 터널에서 2차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 차량 흐름이 늦춰지는 것을 발견하고 살펴보기 위해 1차로쪽으로 차량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 순간 전방에서 운행하던 화물차량이 전방에 정지한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차량에 깔려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승용차 탑승자 중 한 명은 사망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망자의 경우 전방 차량과 승용차 사이의 충돌로 즉시 승용차가 크게 손상될 당시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부상자의 경우 의뢰인의 차량과 충격된 부분 반대 방향에 위치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급정거로 승용차와의 충격량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충격 직후 완전제동된 것으로 보아 충격 당시 속도도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사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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