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검사 항소기각★ / 삼진아웃 / 무면허운전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검사 항소기각★ / 삼진아웃 / 무면허운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직장에는 알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여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식을 하게 되어 근무 후 직장 선배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건물은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까지만 차를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하여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심 사건에서는 다행히 선처를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다른 사건보다 가볍게 형이 선고되었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운전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점, 지하주차장 구간을 포함한 운전거리가 100미터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거리를 운전 하였다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만 운전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사사건 판례를 제시하여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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