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범죄] ★벌금 1,000만 원★ / 음주뺑소니 / 형사합의X / 약식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 음주뺑소니 / 형사합의X / 약식기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자동자전용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차를 강하게 충격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나 신원제공의무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는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e337b2f621e4578c68101a92138318d_1567751166_572.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