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진 /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4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 음주4진 /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4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7년 6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20년 3월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자로,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금번 음주운전 직전인 2020년 3월 음주인사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인사사고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