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진아웃/ 공무집행방해 / 음주 4진으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회),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음주 4진아웃/ 공무집행방해 / 음주 4진으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5년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욕을 하며, 경찰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재차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회 적발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4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낙담한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4회차에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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