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4회),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음주 4진아웃/ 공무집행방해 / 음주 4진으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4회),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음주 4진아웃/ 공무집행방해 / 음주 4진으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5년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욕을 하며, 경찰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재차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회 적발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4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낙담한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4회차에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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