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108,849,297원★ / 십자인대파열 / 영구장해 16% 인정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108,849,297원★ / 십자인대파열 / 영구장해 16%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108,849,297원★ / 십자인대파열 / 영구장해 16%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4차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전까지 신체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휴유증이 남을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영구장해 인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역시 보험회사 약관을 고집하고 나아가 합의 시 특인이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의 상당액수를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무릎 동요와 강직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결국 영구장해 16%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금 95,493,314원과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지연손해금 13,355,98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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