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4진아웃
권만수변호사
2007년 음주운전, 2010년 음주운전, 2011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4진아웃 /2007년 음주운전, 2010년 음주운전, 2011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7년 2월 음주운전, 2010년 7월 음주운전, 2011년 7월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삼진아웃으로 처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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