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4진아웃

2007년 음주운전, 2010년 음주운전, 2011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4진아웃 /2007년 음주운전, 2010년 음주운전, 2011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7년 2월 음주운전, 2010년 7월 음주운전, 2011년 7월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삼진아웃으로 처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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