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9%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9%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11월, 2015년 10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을 서행하던 차량을 좌측 후방을 추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고 목격자들의 추격 끝에 도주가 불가능해지자 차량을 버려두고 또다시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3진아웃에 해당하고 음주수취도 만취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해당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버리면서까지 도망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속 위험이 높은 의뢰인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체 프로그램의 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판기일까지 요청사항을 이행하여 충분한 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간신히 실형을 면하고 일상을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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