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박지애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20년 6월 새벽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이었으나 의뢰인 역시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넘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기만 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랑은 피해자들과 수차례 협의 끝에 피해자들이 제시한 형사합의금보다 7,300만 원이 감해진 2,700만 원에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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