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박지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20년 6월 새벽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이었으나 의뢰인 역시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넘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기만 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랑은 피해자들과 수차례 협의 끝에 피해자들이 제시한 형사합의금보다 7,300만 원이 감해진 2,700만 원에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전글[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49% 21.01.15
- 다음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무죄★/ 뺑소니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