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무죄★/ 뺑소니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무죄★/ 뺑소니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갓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가운데 경황이 없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근 CCTV 영상 확인 결과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몸이 일시적으로 공중에 떠올랐다가 떨어질 정도로 사고의 규모가 크고 명백하였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워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발생 후 밝혀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뺑소니의 성립요건 중 상당 부분이 흠결되어 있음을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시간 끝에 죄인의 신분을 벗고 자동차면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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