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주상골 골절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권만수변호사
형사합의 /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골절상을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주상골 골절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좌측 주상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상을 입게 되어 하던 일도 못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소액의 형사합의금만 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차량의 불법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가해자는 해랑의 제안에 불응하며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였으나, 수차례의 협의끝에 결국 해랑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사보상금과는 완전히 별도로,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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