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500만 원 / 삼복사골절 / 영구장해 인정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500만 원 / 삼복사골절 / 영구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500만 원 / 삼복사골절 / 영구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해 삼복사골절상을 입고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이었는데 보험회사는 조기에 합의를 종용하며 한시 5년간의 장해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한 뒤 소를 제기하였고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진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영구장해진단 및 감정결과에 따른 향후치료비에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가해자의 과실을 80%정도로 보고 산정한 금액인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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