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대행] 형사합의금 2,200만 원
권만수변호사
경골 근위부 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행] 형사합의금 2,200만 원 / 경골 근위부 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불시에 당한 사고로 장기간 입원 신세를 지게 되자,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였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 엄벌에 처해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이 희망하는 형사합의금을 도출해내는데 애를 먹게 되자, 형사합의를 포기하고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형사합의에 임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의 희망한 2,000만 원을 넘는 2,200만 원에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