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변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의 황색점멸등을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사망케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의 발생 원인이 황색점멸등의 신호를 무시한 결과였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완강한 태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차례 공판기일을 연기한 끝에 가까스로 선고 전에 의뢰인의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