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 합의금 1억 2,900만 원
최종인변호사
비구 골절, 경골 근위 고평부 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 합의금 1억 2,900만 원 / 비구 골절, 경골 근위 고평부 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가해자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을 당하여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좌측 슬관절부 경골 근위 고평부 골절, 후외측부인대파열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음주· 무면허 운전 상태였고,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신체손해 전부를 온전히 보상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가해자의 사망 가능성이 있어 형사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비의 지불보증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신체손해의 규모를 파악하고, 책임보험과 의뢰인이 가입하여 놓은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산정하여 각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책임보험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29,000,000원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00,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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