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지마비 및 미소의식 상태에 빠진 딸의 성년후견인으로 모친을 지정
김나리변호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지마비 및 미소의식 상태에 빠진 딸의 성년후견인으로 모친을 지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지마비 및 미소의식 상태에 빠진 딸의 성년후견인으로 모친을 지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3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및 미소의식 상태에 빠진 딸의 모친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빠진 딸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고, 모든 사무를 법무법인 해랑에 일임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의식이 없는 딸의 성년후견인으로 모친을 지정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심판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전글[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 합의금 1억 2,900만 원 21.01.13
- 다음글[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57% / 운전거리 24km 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