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5,506,265원
김나리변호사
경골 간부 골절 / 한시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5,506,265원 / 경골 간부 골절 / 한시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원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책임보험회사는 경골 간부는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최저 보상액을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송과정에서 경골 간부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골절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한시적인 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15,506,265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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