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5,506,265원

경골 간부 골절 / 한시장해 인정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5,506,265원 / 경골 간부 골절 / 한시장해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원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책임보험회사는 경골 간부는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최저 보상액을 제시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소송과정에서 경골 간부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골절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한시적인 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15,506,265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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