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345,592원
박지애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한옥의 수리비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345,592원 / 교통사고로 인한 한옥의 수리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읍에 위치한 낡은 한옥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인근에 주차해놓은 트럭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한옥에 미끄러져 내려와 한옥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한옥에 계속 거주하여야 했는데, 보험회사는 한옥의 경제적 가치가 너무 낮아 한옥의 실제 거래가격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돈으로는 파손 부위를 수리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과 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교환가치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더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한옥의 수리비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감정결과로 발생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식비 등의 전부에 대해 인정하였고, 감정에 들어간 비용의 전부, 변호사 보수의 대부분을 보험회사 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