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345,592원

교통사고로 인한 한옥의 수리비

박지애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345,592원 / 교통사고로 인한 한옥의 수리비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읍에 위치한 낡은 한옥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인근에 주차해놓은 트럭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한옥에 미끄러져 내려와 한옥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한옥에 계속 거주하여야 했는데, 보험회사는 한옥의 경제적 가치가 너무 낮아 한옥의 실제 거래가격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돈으로는 파손 부위를 수리할 수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과 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교환가치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더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한옥의 수리비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감정결과로 발생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식비 등의 전부에 대해 인정하였고, 감정에 들어간 비용의 전부, 변호사 보수의 대부분을 보험회사 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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