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손해배상] 승소금액 20,100,000원

주방장 / 과로와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관계 인정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승소금액 20,100,000원 / 주방장 / 과로와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관계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규모가 큰 식당의 주방조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동료가 발견하여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도착 전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장기간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용인측이 근로 시간이 길지 않고, 그마저도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망인의 정확한 근무 시간 및 내용을 설명하면서 망인은 해당 식당에서 홀로 조리를 맡아왔으며, 휴무일에도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출근하는 등 혹사에 가까운 근무를 하였다는 점, 사망 당일에도 대체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용인이 식당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망인의 근무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였고, 그에 고용인 측의 책임이 상당함을 인정하며 위자료로 20,1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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