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 / 과로와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관계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승소금액 20,100,000원 / 주방장 / 과로와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관계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규모가 큰 식당의 주방조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동료가 발견하여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도착 전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장기간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용인측이 근로 시간이 길지 않고, 그마저도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망인의 정확한 근무 시간 및 내용을 설명하면서 망인은 해당 식당에서 홀로 조리를 맡아왔으며, 휴무일에도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출근하는 등 혹사에 가까운 근무를 하였다는 점, 사망 당일에도 대체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용인이 식당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망인의 근무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였고, 그에 고용인 측의 책임이 상당함을 인정하며 위자료로 20,1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