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687,907원
권만수변호사
우울장애 및 뇌진탕증후근 / 한시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687,907원 / 우울장애 및 뇌진탕증후근 / 한시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면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는 가해택시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지속적 우울장애, 뇌진탕 증후군을 겪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지속적 우울장애, 뇌진탕 증후군을 겪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으나, 가해차량의 공제회는 우울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사고의 정확한 경위, 가해택시기사의 주의의무위반의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지속적 우울장애로 의뢰인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감정의견을 확보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 및 주장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13,687,907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