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687,907원

우울장애 및 뇌진탕증후근 / 한시장해 인정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687,907원 / 우울장애 및 뇌진탕증후근 / 한시장해 인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면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는 가해택시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지속적 우울장애, 뇌진탕 증후군을 겪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지속적 우울장애, 뇌진탕 증후군을 겪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으나, 가해차량의 공제회는 우울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사고의 정확한 경위, 가해택시기사의 주의의무위반의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지속적 우울장애로 의뢰인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감정의견을 확보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 및 주장 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13,687,907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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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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