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불성립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불성립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주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뺑소니로 입건되었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의심까지 사게 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의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d9f7d17c70f529dc8778286c07ca38e_1610092144_184.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