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 / 형사합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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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불성립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주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뺑소니로 입건되었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의심까지 사게 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의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