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무보험 / 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무보험 / 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무보험 / 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5월 무보험 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호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므로 처벌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을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중상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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