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무보험 / 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무보험 / 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무보험 / 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2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5월 무보험 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호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므로 처벌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을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중상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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