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집행유예★ / 피해자 3명 / 총 전치 6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집행유예★ / 피해자 3명 / 총 전치 6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3월 차량 운행 중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 2명을 포함한 총 3명에게 총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차량이 추격하여 신호 대기 중인 의뢰인의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이를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뺑소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개인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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