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33% / 음주인사사고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233% / 음주인사사고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 음주인사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 인사사고를 일으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너무 높아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05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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