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233% / 음주인사사고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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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2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233% / 음주인사사고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2월 음주인사사고를 일으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 인사사고를 일으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너무 높아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05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