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 / 전치 5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벌금 1,500만 원★ / 피해자 2명 / 전치 5주 / 형사합의 하지 않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7. 골목길에서 도로변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대로변을 직진하던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차량을 충격한 뒤 정차한 피해 차량을 밀치며 도주하는 모습과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차량이 추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각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주장하나 부상 부위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질적으로 통증으로 호소하는 부위이므로, 부상의 정도가 다소 과장되었으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뺑소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