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검사 항소기각

무면허 음주운전 4회차 적발

박지애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검사 항소기각 / 무면허 음주운전 4회차 적발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12월 음주, 무면허, 2010년 3월 음주, 무면허, 2018년 10월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8년 이후로 음주, 무면허만 4회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차에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가볍게 나와 죗값을 치르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몹시 불안한 심정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그간 해랑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의 결과 중 의뢰인 보다 위법의 정도가 심하나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던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1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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