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4회차 적발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검사 항소기각 / 무면허 음주운전 4회차 적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12월 음주, 무면허, 2010년 3월 음주, 무면허, 2018년 10월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8년 이후로 음주, 무면허만 4회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차에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가볍게 나와 죗값을 치르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몹시 불안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그간 해랑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의 결과 중 의뢰인 보다 위법의 정도가 심하나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던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1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