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승인
권만수변호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등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산재 승인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등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1. 30. 낮 13시경,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신호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미추 골절, 협골 골절, 혈종 기흉, 하악골 골절, 상악골 골절, 혈관성 치매’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까스로 사망의 위기에 벗어났으나, 인지기능 및 근력의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영아와 같은 상태가 된 의뢰인을 보며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우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사를 밝히고 가해자의 거듭된 형사합의 요청을 묵살하였으나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버스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의뢰인의 당일 업무 일정, 동료교사들의 진술, 업무 경로를 밝히고, 킥보드를 타고 있어 보행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산재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