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23,754,754원

보복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대부분 승소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23,754,754원/보복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대부분 승소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게 화가 나 상대방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을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차량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위 협박으로 인하여 31,382,116원의 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고를 상세히 분석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서로의 운전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렀고, 사고의 내용도 의뢰인이 상대방차량 앞을 끼어들긴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 최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직진을 계속하여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사고에 상대방의 책임이 경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상대방에게 1차사고에도 상당한 책임이 존재하며, 2차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그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이 사고의 책임을 70%로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31,362,116원 중 7,607,362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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