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차),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적발되어 수사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차),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적발되어 수사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0. 4.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이루어지던 2020. 6. 여전히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회)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고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거부한 뒤 불과 2개월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무면허·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음주사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고, 그간 해랑이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 전부가 담긴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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