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 55,000,000원 / 하악골 관절돌기의 골절 / 오토바이 호의동승 / 헬멧 미착용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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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4월 피고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의 조작 실수로 인해 우측 관절돌기의 골절, 좌측 하악골 부위의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치아 파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하악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턱관절 움직임이 원활치 않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 손해를 전보받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그마저 책임보험회사는 장해가 없고, 오토바이에 헬멧 미착용 상태로 동승하였으므로 과실 상계도 크게 되어야 한다며 수백만 원 정도의 보상만을 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하악골 관절돌기의 골절로 인해 개구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과 3개 치아의 상실로 인한 저작능력감퇴의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향후 사망 시까지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5,100만 원 상당으로 특정하고 책임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약관 규정에 따른 한도금액인 1,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원고의 동승 책임, 헬멧 미착용 책임 등에 대한 과실을 10%로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피고 1에게 4,500만 원, 책임보험회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결정함으로써 사건은 이의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