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12%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12%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7년 8월, 2015년 6월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삼진아웃으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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