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95% / 피해자 7명 / 전치 16주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295% / 피해자 7명 / 전치 16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의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뒤 다시 전진하면서 다른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아 총 7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전치 2주, 전치 2주, 전치 2주, 전치 3주, 전치 3주, 전치 2주, 전치 2주 총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 적발된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상태에서 4회의 교통사고로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형사합의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확실 시 되는 상태에 처해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7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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