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음주인사사고 / 구속 피고인 석방

박지애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인사사고 / 구속 피고인 석방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려기 있는 자로 2019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 구속된 상태였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만나 형사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정형편상 의뢰인의 석방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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