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사사고 / 구속 피고인 석방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인사사고 / 구속 피고인 석방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려기 있는 자로 2019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 구속된 상태였고 형사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만나 형사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정형편상 의뢰인의 석방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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