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 피해자 4명 / 전치 17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 피해자 4명 / 전치 17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선행차량을 충격하였고, 충격당한 선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각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9주, 전치 3주, 전치 3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차를 버려두고 도주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총 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총 전치 17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오랜 협의 끝에 모두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밖에 의뢰인 역시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도주 경로에 미루어볼 때 적극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기보다 경황이 없던 차에 사고 발생 장소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 장소를 일단 이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당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