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9,948,269원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9,948,269원 /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져, 오토바이, 휴대폰, 헬멧, 옷 등이 파손되고, 부상으로 인해 며칠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최소한의 배상만을 요구하였는데도 보행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할 수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의뢰인은 경제적 문제가 아닌 보행자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 배상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상관없으니 보행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밝혀달라며 해랑을 찾았고, 해랑은 의뢰인의 바람에 따라 CCTV 사고 영상을 토대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조목조목 밝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에 임했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발생에 대한 보행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수리비, 휴대폰 수리, 헬멧, 운전용 의류, 보조가방, 블루투스 이어폰 및 휴업 등 손해로 보행자로 하여금 9,948,26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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