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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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이혼 등]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승소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11월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언젠가부터 외출과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으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배우자가 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혼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아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의 직장 숙소에 지인을 보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배우자가 그간 보여 왔던 자녀에 대한 무관심에 미루어볼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주어져서는 안 되며, 배우자의 직업이 일정치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만큼 원고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배우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월 50만 원, 중학교 졸업 시까지 매월 60만 원, 그 후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