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등]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승소한 사건

[이혼 등]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승소한 사건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이혼 등]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승소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11월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언젠가부터 외출과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으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배우자가 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혼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아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의 직장 숙소에 지인을 보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배우자가 그간 보여 왔던 자녀에 대한 무관심에 미루어볼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주어져서는 안 되며, 배우자의 직업이 일정치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만큼 원고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배우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월 50만 원, 중학교 졸업 시까지 매월 60만 원, 그 후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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