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700만 원★
김나리변호사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전치 12주 상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700만 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전치 12주 상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비골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겁이 나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전화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측도 화가 누그러져 의뢰인이 처음 예상하였던 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합의서와 더불어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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