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피해자 전치 8주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뺑소니 / 피해자 전치 8주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0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을 걸어가던 보행자의 팔을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팔을 사이드미러로 친 것뿐인데 8주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8주의 상해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8주의 상해 대신 2주의 상해를 인정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였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