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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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음주운전 5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2년 4월 음주운전, 2005년 5월 음주운전, 2005년 11월 무면허운전, 2006년 4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07년 3월 무면허운전, 2011년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년 2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서 약 10km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파손하고, 이어 우회전 하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그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217%의 만취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라 실형을 예상하고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정상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형될 요소들을 모조리 반영하고, 그밖에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시간에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