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금(공제금)청구] ★승소금액 111,918,843원★

후방십자인대파열 / 태권도 선수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험금(공제금)청구] ★승소금액 111,918,843원★ / 후방십자인대파열 / 태권도 선수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태권도부 소속 학생으로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 참여하여 시합하던 도중 좌측 무릎이 상대선수에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해랑은 의뢰인의 상태에 미루어볼 때 좌측 무릎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하였고, 그간 학교안전공제회가 십자인대파열에 있어 보상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신체감정결과 건강한 오른쪽 무릎과 비교할 때 좌측 무릎에 동요 증상이 잔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정도에 미루어볼 때 장해율 15%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안전법의 장해기준은 과거의 규정이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의학회가 발가한 장해평가기준에 의하면 의뢰인의 장해율은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랑의 담당 변호사는 학교안전법에 이미 노동능력상실률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배상책임과 같이 명확한 문언에 반하는 다른 장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이미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이상 감정 방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내용이 없다면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09,668,843원, 의뢰인의 부모에게 각 750,000원, 의뢰인의 형제에게 각 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총 111,918,8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