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4,000,000원

슬개골 골절 / 배달업 종사자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4,000,000원 / 슬개골 골절 / 배달업 종사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과정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며 월 28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서, 그간 배달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보험회사는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해랑은 의뢰인의 예후와 부상 부위의 흉터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고 상태를 고려할 때 최소 3년 정도의 한시장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05결과

수차례 보험회사와 협의 끝에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