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4,000,000원
권만수변호사
슬개골 골절 / 배달업 종사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손해배상금 24,000,000원 / 슬개골 골절 / 배달업 종사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과정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며 월 28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서, 그간 배달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보험회사는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해랑은 의뢰인의 예후와 부상 부위의 흉터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고 상태를 고려할 때 최소 3년 정도의 한시장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수차례 보험회사와 협의 끝에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 이전글[보험금(공제금)청구] ★승소금액 111,918,843원★ 20.12.01
- 다음글[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화상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시킨 사건 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