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화상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시킨 사건
김나리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화상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시킨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화상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시킨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상 사고의 피해자의 부모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담당 교사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게 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담당 교사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해랑을 찾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교사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화상을 입은 것도 억울하고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담당교사가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에 몹시 화가 나는 한편, 행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까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해당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해당 교사는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5결과
담당 교사는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의 위험에 놓이자 형사합의를 요청해왔고, 법무법인 해랑은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 취하를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교사가 응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은 담당 교사의 소 취하로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담당 교사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아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