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2명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1,100만 원★ /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2명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폭우로 인해 제한속도가 시속 48킬로미터로 제한된 도로를 시속 8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우회전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 중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조속히 형사합의를 마무리하고, 의뢰인에 대한 감형인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전글[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화상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취하시킨 사건 20.11.30
- 다음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700만 원★ / 뺑소니 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