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700만 원★ /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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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700만 원★ / 뺑소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가 차로 유리와 본네트를 치며 수차례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바퀴에 불이 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과 일행 등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하였던 진술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실제 사고 발생 전 최종 목적지가 술자리였으며, 2015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경우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음주측정 결과 값이 없는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초 제시한 금액 대비 1/10정도에 불과한 250만 원에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