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손해배상금 10,200,000원
권만수변호사
추간판장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합의] 손해배상금 10,200,000원 / 추간판장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마친 후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사 측에 보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보험사 측은 의뢰인들의 추간판장애는 기존의 병증일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반적인 경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만을 산정하고 있어 의뢰인들로서는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들의 의무기록 및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진단이 사고로 인한 것이며,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0,2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