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손해배상금 18,000,000원
권만수변호사
경골 근위단 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합의] 손해배상금 18,000,000원 / 경골 근위단 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골근위단의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마친 후 의뢰인의 소득이 반영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사 측에 보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보험사 측은 의뢰인의 소득 중 기본급은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성과급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본급만을 반영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 상세내역을 통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성과급으로 표기되어있더라도 손해배상금 산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8,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