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교통사고 사망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하게 하여 미처 횡단을 다하지 못하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신호위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긴 하였지만, 훤한 대낮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해물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어서 사고에 대한 과실이 확실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단 한 차례의 사과의 말도 건네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추진해보았지만 피해자들의 완강한 태도에 막혀 좀체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피해자들 역시 진심을 느껴 결국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