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위반에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던 것이어서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고가 경미하였는데 진단서까지 제출되어 인사사고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참작이 가능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는 한편, 인사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규모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상의 상해를 일으키기 부족하였다는 점을 주장한 뒤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었고, 면허 취소 기간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