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위반에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던 것이어서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고가 경미하였는데 진단서까지 제출되어 인사사고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참작이 가능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는 한편, 인사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규모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상의 상해를 일으키기 부족하였다는 점을 주장한 뒤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었고, 면허 취소 기간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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