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다수(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 혈중알코올농도 0.095%

[음주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다수(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 혈중알코올농도 0.095%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다수(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 혈중알코올농도 0.095%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9월 음주운전, 2014년 10월 음주운전, 2015년 6월 무면허운전, 2015년 무면허운전, 201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고, 같은 도로교통법 상 처벌대상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사건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회봉사명령 없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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