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다수(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 혈중알코올농도 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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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동종전과 다수(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 혈중알코올농도 0.09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9월 음주운전, 2014년 10월 음주운전, 2015년 6월 무면허운전, 2015년 무면허운전, 201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고, 같은 도로교통법 상 처벌대상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사건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회봉사명령 없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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