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500만 원
권만수변호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피해자 전치 14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500만 원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 피해자 전치 14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9. 28. 아파트 단지 앞 횡단도보를 건너던 중 단지 내로 진입하는 화물차에 충격당해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으나 고령으로 향후 정상적인 거동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여 절망적인 심정이었으나, 가해자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를 통해 형사합의를 제안하여왔고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우선 보험설계사에게 형사합의 절차에서 빠지도록 하고 가해자와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부상의 정도,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을 고려할 때 1,0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에 해당하며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형사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뒤 몇 차례 협의 끝에 의뢰인이 최초 요구했던 2,500만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끌려 올려 조기에 형사합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